성범죄 전력이 있는 30대 학원 실장이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하는 등 수백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30대 학원 실장이 특수개조 아이폰을 구입해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의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수백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 동안 취업제한, 압수된 개조 아이폰 등에 대한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강원 원주시 소재 학원에서 행정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22년 9월20일부터 지난해 9월까지 통학차를 비롯해 학원 강의실, 로비 데스크 등에서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 총 17명에게 141회에 걸쳐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특수개조 아이폰을 통학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조석에 놓고 보이지 않게 가방으로 막은 후 애플워치 카메라 원격 촬영 기능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B양(13)의 얼굴, 다리, 치마 속 속옷 등을 촬영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0월11일쯤 원주시 한 매장에서 여성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28일부터 261명에게 196회에 걸쳐 범행한 혐의도 있다. 2019년에도 독서실 등지에서 16차례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 A씨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발각되지 않기 위해 특수개조 아이폰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 B양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는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촬영한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들 나이와 범행 내용, 수단 등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