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이후 자수하며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향한다. 사진은 2023년 9월7일 래퍼 식케이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 한 패션 브랜드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권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씨는 2023년 10월1일부터 9일까지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권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과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