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6월 말까지 SKT 해킹사고에 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 및 행정처분을 마칠 예정인 가운데 SKT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 역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핵심과제 4차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이 치밀하게 SKT를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를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상임 장관은 "1차 조사 때 발표한 정보 외에 추가로 유출된 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HSS(홈가입자서버) 등 SKT 서버 3종에서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 키 등 유심 정보 4종 등이 유출됐다고 전한 바 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SK텔레콤 해지 위약금 문제는 최종 조사 결과를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이번 유심 해킹 사태 이후 번호이동을 진행할 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영상 대표는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이)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250만명이 이탈한다면 최소 2500억원이 든다"고 했다.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법률 검토 등 다각도로 위약금 문제를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SKT의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대응 방안까지 살펴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유 장관은 "법무법인 보고서가 명확하지 않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봐야 책임의 경중을 알 수 있다. 예전 6번 사건에서도 조사단의 보고서를 보고 나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