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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피의자 2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와 B(6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조부모 묘를 정리하면서 어린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에서 지난달 22일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이번 산불로 의성 등 5개 시·군에서 총 27명이 숨지고 산림 9만9000여㏊가 소실됐다.
그동안 경찰은 지난 3월28일 의성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 편성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목격자 등 관계자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합동감식 등을 토대로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공병훈 대구지법 의성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부터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다"며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