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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졸업사진을 열람하기 위해 자신과 연관 없는 고등학교에 무단출입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의 고교 졸업사진을 열람하기 위해 지난해 3월15일 낮 12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한 고교 도서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점심시간에 도서관 관계자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 숨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들의 졸업사진을 보기 위해 같은 달 두 차례 해당 학교를 찾아 졸업앨범 열람 신청을 했으나 학교 관계자로부터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설 판사는 "학교는 외부 방문자에 대해 출입증 대장 작성 등에 의해 출입·방문을 허용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이전 방문을 통해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문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 도서관 건물에 진입한 점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