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9일 중국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 전경. /사진=로이터

중국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명의 사형을 확정하고 집행했다.

19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매체 훙싱신문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16일 자오·천·왕 씨 등 중국인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자오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성장교육센터' 교사 직무를 이용해 욕설, 체벌, 구금 등 방식으로 미성년자 수십명을 학대한 후 일부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해 미성년 여성 8명을 강간했다. 강간 피해자 중 3명은 아동이었다. 특히 그는 피해자에게 장기간 피임약을 복용하도록 했으며 일부는 관련 질환을 앓게 됐다.

인민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자오씨에 사형을 선고했고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

왕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감독을 사칭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여성 배우를 뽑는다고 속여 나체 사진·동영상을 보내도록 미성년자를 유인·협박하고 신체검사를 이유로 속여 성폭행을 저질렀다. 미성년자 여성 총 9명을 강간했고 이 중에는 아동 7명과 정신발달 지체 미성년 여성 1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그는 여아 10명과 남아 1명을 성추행했다.


또 강간 전과가 있던 천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중학생을 사칭해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일부 미성년 여성을 유인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여아 3명을 7차례 강간했고 미성년 여성 1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해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 세 명을 법에 따라 사형 선고하고 집행한 것은 당국이 이같은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시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반드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