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심리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던 2024년 11월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이 전달받은 정보사 요원들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이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 2024년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죄는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며 "그 죄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의 죄책을 넘어선다. 그럼에도 (노 전 사령관은)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후배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자 특검팀이 추가 구속을 위해 이 사건 기소를 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며 "명을 따르는 입장인 점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일체 부인했다.
최후 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은 노 전 사령관은 "재판부 담당자께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좀 더 잘 살펴봐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30분을 2심 선고 기일로 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5일 1심에서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아울러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