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작지만 불편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에 나서면서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올해 12건의 민생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무료 발급 대상 대폭 확대다. 기존 76종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45종을 추가해 총 121종의 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는 지난 3월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체육회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203개교)가 운동장·체육관 등 학교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를 위해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지정 해제'도 시행한다. 다음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부터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 기준을 '정상 근무가 가능한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유예 지역을 확대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도 완화해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으로 입주민 편의성도 높이는 등 다양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 소방성능·재해 분야 포함해 심의 기간 단축,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등도 주요 규제 개선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