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교육청의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제기됐다.
20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되고 부담금 대상도 완화된다. 그러나 교육청과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비용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 교육청과 학생 배정 협의를 마쳐야 한다. 사실상 교육청의 동의 없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다.
현장에서는 법정 학교용지 부담금을 크게 상회하는 기부채납 약정이 빈번하게 이뤄진다. 경북의 한 1000가구 사업장은 63억원의 부담금 대신 115억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했다.
대전의 한 사업장도 33억원 부담금이 450억원으로 늘었다. 경기 이천시 안흥지구에서는 2730가구 공동주택 사업 과정에서 260억원의 기부채납 협약과 이행보증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최초 협약 당시 예상했던 학생 수요가 실제 입주 시점에는 크게 줄어 증축된 학급이 텅 빈 교실로 남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이천 백사지구에서는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해 각각 18학급·8학급 증축을 요구했지만 실제 입주 시점에 학생 수는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10명에 불과했다.
과소 수용 학교가 발생하는 원인은 학령인구 산정 방식의 오류와 학급 수 조정 근거의 부재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입주 시점의 실제 학생 수를 반영해 학급 수 재협의를 요청해도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 협약 변경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텅 빈 교실이 양산되고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고 있다"며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