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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랜 기간 양말 기부 활동을 한 아내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50대 남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부인 B씨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가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이유로 피소됐고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렸다. B씨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양말 수천켤레를 나눠줘 언론에 여러 차례 이른바 '양말 기부 천사'로 보도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1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