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정 정치인에게 푹 빠져서 웨딩 촬영까지 깜빡하고 집회에 나가는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중반 남성 사연자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만난 지 3년 된 여자친구가 있다. 직장동료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다"며 "예식장 예약을 마치고 신혼집도 구했다. 둘 다 자취생이라 생활비를 절약할 겸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동거를 시작한 후 서로 생활 습관이나 경제 관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얼마 전 여자친구의 정치적 성향을 알게 됐다. 지지 정당이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는 매우 열성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 여자친구는 후원금도 많이 내고 있고 주말에 집회도 빠짐없이 나갔다. 특정 정치인에게 푹 빠져서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듯이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A씨 부모님과의 점심 약속도 잊고 웨딩 촬영도 깜빡하고 집회에 나갔다. A씨는 "정치인과 관련된 일화를 지적하자 여자친구가 욕을 하고 저한테 침을 뱉기도 했다"며 "친구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선 옆 테이블이 정당 욕을 하자 길길이 날뛰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미 혼인신고도 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은 개인의 영역이기에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단순히 이러한 문제로 이혼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예를 들어 집회나 정치인을 따라다니느라 가사, 육아를 완전히 등한시해 이에 따라 갈등이 반복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 "단기간 이혼이라도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단기간 파탄이 난 경우 공동으로 볼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아니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며 "A씨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만약 상대방이 교부한 돈이 있다면 반환해야 할 것 같고 본인이 모든 자금을 부담했다면 이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물, 예단, 혼수품 역시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그 외 결혼식 등의 비용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 변호사는 "A씨 여자친구의 '침 뱉기' 등의 행동에 대해선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