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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악용해 '불안 마케팅'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LG유플러스가 최근 SK텔레콤 가입자를 상대로 이번 해킹 사고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하며 매장에서 집단 소송을 대행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다.
2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를 지적하며 집단소송을 소개하는 내용의 광고 메시지를 보냈다. 신규 영업 정지로 SK텔레콤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자 이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해당 메시지는 'SK 개인정보 유출, 단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시작한다. 메시지에는 "단순한 전화번호나 주소 유출이 아닌 휴대폰 고유번호인 'IMEI(단말기식별번호)'가 함께 유출됐다" "IMEI는 쉽게 바꿀 수 없고 단말기 인증·금융·보안과 연결된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마치 누군가 당신 집 도어락 번호를 알아낸 것처럼 단말기의 '디지털 열쇠'가 외부에 노출된 위험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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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메시지에는 법무법인에서 담당하는 집단소송을 매장에서 비용 없이 대행해 준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승소할 경우 1인당 최대 3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과 SK텔레콤 이용계약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안내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고객님의 권리를 꼭 지켜드리겠다"는 문구와 ARS 고객센터 번호 안내로 마무리된다.
아울러 SK텔레콤 해킹 사고 소송과 관련해 만들어진 오픈채팅방에서는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변경하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었다. "KT보다 혜택이 더 많다"고 뽐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이용한 불안 마케팅을 하지 않도록 통신사 관계자들을 불러 요청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본사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영업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해당 메시지는 한 대리점에서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확인 즉시 메시지 전송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대리점에도 경고 조처했으며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