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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000만원을 횡령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조선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50대 여성 A씨, 5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 3명을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해오던 중 이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B씨는 횡령을 위해 중국에 있는 아들 C씨를 입국시켜 세 명이 강도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강도 역을 맡은 C씨에게 돈을 건네준 후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뺏겼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찰차 43대, 교통 순찰차 3대, 기동 순찰대 2개 팀, 지하철 순찰대 1개 팀, 인천공항경찰대를 동원해 C씨를 추적했다. C씨는 옷을 갈아입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경찰이 약 4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C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계좌·통화내역 확인, 범행 방법 및 전후 동선을 특정한 뒤 이들의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