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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에서 만난 남성이 돌싱이라는 말을 믿고 재혼했으나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혼자 지내던 중 우연히 동호회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은 자신이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도 잘 통했고 마음도 편했다"며 "1년쯤 만나고 나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둘 다 재혼이다 보니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부담스러워 그냥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으나 남편은 가족을 한 번도 소개해주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을 배려해서 그런 줄 알았으나 어느 날 한 여성이 집으로 찾아오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A씨에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다!"라고 소리치더니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경고했다. A씨는 믿기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상간 소송 소장이 도착했고 결국 재판 끝에 손해배상까지 하게 됐다.
알고 보니 남편은 이혼한 게 아니라 자녀의 해외 유학 때문에 배우자와 잠시 떨어져 지내고 있었다. A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남편은 "곧 이혼하겠다"며 A씨를 붙잡았다. 그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러도 이혼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재차 이별을 고했지만 남편은 "아이 성인 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공증까지 받았다. A씨는 "저는 여전히 불안하다.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답답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다면 A씨와 관계가 오래됐다더라도 남편과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어렵다"며 "A씨가 재판 후에도 남편과 계속 만나고 있다면 법률상 아내가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혼한 이후에 재산을 주겠다는 남편의 약속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돌싱이라고 속인 것은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남편이 속인 것을 증명해야 하고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해야 하는 점을 주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