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복부에 마약을 두른 채 입국해 국내에 유통한 마약사범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사범 A씨와 B씨에 대한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14년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7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복부에 마약을 두르고 테이프를 감싸는 식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시가 국제우편물로 발송한 2400만원 상당의 대마 490g과 25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마약 일부를 건네 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날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종 진술에서 "생활고에 잘못된 범행을 했다"고 전했으며 B씨는 "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팔고 사회에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의 규모와 밀수한 필로폰 전량이 국내에 유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8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