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27일. 가요계 마왕 신해철이 의료사고로 숨졌다. 사진은 고(故) 신해철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2014년 10월27일 가수 신해철이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가요계 마왕이라 불리던 신해철이 장 협착 합병증 때문에 위 축소 수술을 받은 후 뇌사 판정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혼수상태 닷새 후 신해철은 결국 숨졌다.

의료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


신해철은 위밴드 시술 후 장 협착 합병증을 앓았고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 논란이 일어났다. 사진은 2014년 10월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강세훈 원장이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제10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신해철은 2009년 역류성 식도염 증세로 서울스카이병원에서 위 밴드 시술을 받았다. 이후 2012년 위 밴드 시술을 받았던 병원에서 다시 위 밴드 제거 수술을 받았고 2014년 10월17일 장 협착 합병증 때문에 관련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이 수술 과정에서 주치의가 위 축소 수술을 신해철, 신해철의 가족 동의 없이 진행한 것이다.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해도 일반적 현상이라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신해철은 결국 10월22일 서울아산병원으로 향했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는 신해철 동료들의 부검 권유와 유가족 측이 확보한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2014년 11월3일 신해철 부검을 진행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브리핑을 통해 신해철이 수술받았던 아산병원에서 소장 천공을 봉합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과 심낭에 생긴 0.3㎝ 천공, 위장 외벽 부위 15㎝가량 봉합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를 통해 신해철 사망 원인이 허혈성 뇌 손상이 아닌 장 협착 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감싼 심낭 막 훼손으로 생긴 천공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밝혀졌다.


해당 부검 결과에 2014년 11월4일 병원 측은 처음 위 밴드 수술을 받았던 서울스카이병원은 신해철 심낭 천공은 본인 병원에서 수술 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수술을 받은 아산병원에 확인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날 아산병원은 이미 응급수술 때부터 오염 물질로 가득했고 그 부분은 문제없이 수술했다고 반박했다.

의료 과실이 밝혀진 후…

신해철 사망 원인은 의료 과실로 확인됐다. 사진은 고 신해철 사망 1주기 추모 행사가 2015년 10월25일 경기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진행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2015년 3월3일 신해철 사망 원인은 의료 과실로 밝혀져 서울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됐다. 위 축소 수술로 인해 발생한 천공과 후속 조치에 대해 의료사고라고 판단한 것이다. 병원 측은 수술 후 합병증을 간과해 신해철을 살릴 기회를 한 번 놓쳤으며 퇴원 후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을 확인하지 못해 또 한 번 신해철을 살릴 기회를 놓쳤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위급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경찰 의뢰를 통해 자료를 확인했다.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2016년 10월24일 검찰은 강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16년 11월25일 1심 판결에서 강 원장은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는 의사 면허가 유지됐고 해남 종합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검찰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8년 5월 대법원에서는 강 원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돼 의사 면허도 임시 취소됐다. 아울러 신해철 부인과 두 자녀가 강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1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양측은 항소를 진행했고 2019년 5월30일 대법원은 강 원장에게 11억8700만원 배상을 명하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