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시공사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말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등 건설업체들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8일 환경부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이날부터 1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15일 건설폐기물법을 개정해 위반사실 공표제를 도입한 이후 첫 공표다. 이번 공표 대상인 184건은 지난해 적발된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1280건)의 14.4%를 차지한다.

주체별로 건설폐기물 배출자 86건, 수집·운반업자 68건, 중간처리업자 30건이었다. 처분 내용으로는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었다.

사례별로는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각각 29건, 7건을 차지했다.


대우건설, 태영건설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700만원,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LH 지역본부 다수도 200만~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공표됐다. 중간처리업자인 광일토건환경은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과징금 2억원을 처분받았다. 동아건설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표 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형사처벌·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중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에 해당해도 위반 행위 고의성, 환경오염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