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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다음 달 2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2만6900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이나, 연면적 160㎡ 이상을 분할 소유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경 부과된다.
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되며, 조성된 재원은 교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관련 사업 등에 활용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과 학교 등 법령상 면제 대상은 제외된다.
이번 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 절차로, 하남시는 조사원 9명을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목적 외 사용 여부, 미사용 여부 등을 세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