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단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베트남 국적 20대가 법원으로 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서울 관악구 소재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단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베트남 국적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5시40분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및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40대 경찰관 B경위에게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북 경산시 영남대 정문 방면에서 서요양병원 방면으로 신호 위반을 한 채 좌회전해 주행하던 중 교통 단속 업무하던 B경위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정차하게 됐다.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자 응하지 않고 갑자기 오토바이를 운전해 도주했다. 이에 경찰관이 오토바이 뒷좌석 부분을 잡으며 정차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진행해 약 20m 상당의 거리를 경찰관을 매단 채로 끌고 갔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