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훔쳤다가 해임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떨어져 있던 금목걸이를 훔쳤다가 해임 처분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경감을 해임 처분했다. A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B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감은 B씨가 취객과 몸싸움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경감은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후 몰래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약식 기소된 A경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 여부와 수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