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믹스에 다량의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한 필리핀인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커피믹스에 다량의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한 필리핀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필리핀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캄보디아에서 제주행 항공기를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약 3㎏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둔갑시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은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세관에 알렸다. 세관은 A씨가 가져온 캐리어를 검사하던 중 다량의 필로폰을 발견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일 뒤인 26일 구속됐다.

A씨가 국내에 밀반입한 필로폰은 2.944㎏으로 통상 1회 투약분(0.03g) 기준 9만800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이는 한화로 2억9000만원 상당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하고 다양한 범죄를 유발해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위해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