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두피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하고 불법시술해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현직 경찰관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두피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시술한 혐의로 입건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구대 소속 30대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경장은 올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한 상가 건물에서 두피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하며 자격없이 2차례 문신 시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의료 행위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부업 차원에서 업소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공무원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경장을 입건했으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