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은 장정석 전 KIA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는 장정석 KIA타이거즈 전 단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장정석 KIA타이거즈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광고 계약과 관련해 부정청탁 혐의를 받는 커피업체 대표 김모씨에 대한 항고도 기각했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5월부터 8월 자유계약(FA)을 앞둔 박동원(현 LG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 계약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KIA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장 전 단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선수를 압박했고 박동원 측의 소극적 응대를 묵시적 청탁이라며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세 번의 대화 중 두 번의 대화에 대한 녹치가 돼 있다"며 "장 전 단장은 거듭된 수재에 관한 요구를 하고 박동원은 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아가 이를 녹음해 제보하고 신고까지 했다"고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광고 계약 관련 부정 청탁 혐의도 기각했다. 커피 업체 대표 김씨가 준 돈은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것이 장 전 단장이나 김 전 감독 등에게 주는 개인적인 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의문이라면서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증재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점이 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면서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박동원과 청탁에 대해선 "설령 박동원이 장 전 단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화 내용을 보면 FA계약을 거론하기는 하나 다년 계약을 전제로 하는 총액 중심의 협상과 겸해 진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선수 입장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 등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정 청탁 혐의를 받는 커피 업체 대표 김씨에 대해서도 사건 이전부터 KIA팬으로서 수억원 상당의 커피세트 등을 나눠준 적 있는 점, 가을 야구 진출 시 수억원의 격려금을 약속한 점 등 해당 업체의 경영 목적과 방식을 비춰 볼 때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