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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10일 만에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웃을 성폭행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29일 공무집행방해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밤 9시5분쯤 경기 김포시 소재 한 숙박업소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코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8일 오전 11시30분쯤 60대 이웃 B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만 있는 사이로 A씨는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해달라며 B씨에게 접근한 뒤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지난해 12월23일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10일 만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후 5일 만에 다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저하된 점과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