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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겼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9만8581명이 총 10만216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택(1931가구)의 0.52% 수준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만6301가구(5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 2만2031가구(21.9%), 캐나다 6315가구(6.3%)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7만2868가구(72.7%), 지방에 2만7348가구(27.3%)가 분포했다. 시도별로는 경기(39.1%), 서울(23.7%), 인천(10.0%), 충남 6156가구(6.1%), 부산 3090가구(3.1%) 순으로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9만1518가구로 가장 많았다. 단독주택은 8698가구로 나타났다. 1채 소유자가 9만2089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5182명(5.3%), 3채 이상 소유자는 1310명(1.3%)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 공시지가 33조… 국토부 "이상 거래 조사 강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790만5000㎡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 1004억5987만4000㎡의 0.27% 수준이다. 2023년 말 대비 1.2%(3304㎡) 증가한 수치다.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4892억원으로 2023년 말 대비 1.4%(4603억원) 증가했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5%),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6%) 등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