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부동산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1주택도 1주택 나름…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이같이 적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조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