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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피의자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공론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단 취지로 말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60대 남성 원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원 씨는 이날 오전 10시6분쯤 흰색 모자에 남색 티셔츠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해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미리 계획하고 불 지른 거냐" "주유소에서 휘발유는 어떻게 사신 거냐" "피해자인 척 피의 사실 모면하려고 한 거냐" "시민분들께 하실 말씀 없냐" "손해배상 청구까지 거론되는데 입장 없냐"는 질문 등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씨 친형은 이날 원씨의 법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원씨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혼 때문에 그랬다. 얘(피의자 원씨) 재산이 7억5000만원인데 (전 아내한테) 6억8000만원을 주라고 (이혼소송에서) 했다"며 "돈 주겠냐. 그럼 죽여버리죠. 칼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혼 사유에 대해 "고등어구이 먹고 싶다고 (원씨가) 했는데 (전 부인이) 안 해줬다"면서 "(유치장에서 동생이) 억울함을 말해 달라(고 했다). FM대로 살았고 집과 일밖에 모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후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원씨는 경찰에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번 화재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고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지하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액은 3억3000만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원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