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달 5월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여의나루역 구간을 지나는 열차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승객들이 선로를 통해 대피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서울 영등포소방서 제공_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 법원에서 가려진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차량 내부에 연기가 퍼지자 승객들은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A씨를 포함한 23명이 화재로 인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으며. 열차에 붙은 불은 열차 안 구비돼 있던 소화기로 약 20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A씨는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언급했다. 또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약 2주 전 주유소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열차 방화로 인한 피해액은 약 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A씨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