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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날인 3일 오후 3시 기준 서울에서 접수된 투표 관련 신고가 총 81건으로 집계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12분쯤 여성 A씨(53)가 서울 영등포구 서울당중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미 투표가 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관내 A씨와 동명이인이 이미 투표가 된 사실이 확인됐으면 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 여부를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과 유사한 신고는 서울 관악구와 서초구에서도 각 1건씩 접수됐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이날 오후 2시18분쯤 투표소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미리 출력·날인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투표용지를 미리 출력해 배부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7조제2항에 근거해 일부 투표용지를 미리 날인 후 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신고와 유사한 신고는 강서구, 방배동, 강동구, 남대문, 동작구 등에서 6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아울러 서울 강북구에서는 60대 여성 C씨가 사전투표 했음에도 이날 오전 11시12분쯤 수유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C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이탈해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