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 벨이 1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추가 인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은 수험생 1인당 100만원 또는 3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 재판부는 43명 가운데 41명에게 500만원, 2명에게는 3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능의 중요성과 원고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큰 혼란을 겪은 원고들이 그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거나 차분하게 실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해당 수능은 예년에 비해 난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1교시 시험이 종료되기 직전까지 문제 풀이에 집중하면서 아직 답안을 고르지 못한 수험생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점심시간에 추가 시험 시간이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OMR 답안의 수정이 불가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점심 휴식 시간이 감소하는 불이익만 발생했다"고 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하게 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수능 난이도가 기대만큼의 점수를 얻지 못한 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2023년 11월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시험 도중 시험 종료 벨이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동고는 수동 타종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인식해 종을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해 1분 30초간 추가 답안 작성 시간을 제공했지만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