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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전임 정부를 겨냥한 이른바 3대 패키지 특검법 처리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처리하지 않는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해병대원 특검법) 등 특검법 3개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현재 3대 특검법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다.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등을 겨냥한 특검이라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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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의석 지닌 민주… 이 대통령 '방탄 입법' 잠시 보류
3개 특검법이 동시에 가동될 경우 파견검사 수가 100명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내란 특검법은 최대 266명 규모(파견검사 60명)로 170일간, 김건희 특검법은 205명 규모(파견검사 40명)로 170일간, 해병대원 특검법은 105명 규모(파견검사 20명)로 14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 처리는 과반을 훌쩍 넘기는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만으로도 가능하다. 지난 정부에서 여야 간 갈등을 빚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걸림돌도 없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지적받은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입법이다. 성급히 강행할 경우 '통합·협치'를 재차 강조해 온 이 대통령에게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당 차원의 판단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각각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것과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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