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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이 각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세 법안 모두 재석 198명 중 194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3명, 1명이다. 당론으로 해당 특검법들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본회의장을 떠났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에서 은폐·무마 등과 같은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통제 및 봉쇄, 표결 방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언론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과 같은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다.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202명, 찬성 185명, 반대 17명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토론 시간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멀다"며 "여당은 깃털로, 야당은 망치로 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탄핵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건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잘못하더라도 지휘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없고 징계도 할 수 없는 게 현행 검사징계법"이라며 "이 법을 개정해서 감사 잘못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에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 주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통합의 저해가 되는 일인가"라며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 통합이 저해되는 걸 다시 반복하자는 가해자 논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