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접수된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보험모집 과정에서 접수된 고객 민원은 32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다. 관련 민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판매절차 미준수 등을 주장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다음은 금감원으로 접수된 실제 주요 민원 사례다.
#. A씨는 최근 한 설계사의 확정이율, 연금전환 등 설명을 듣고 보험사 연금저축 상품으로 판단해 가입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이 사망보장이 주된 목적인 종신보험임을 확인하고 계약취소를 주장했다.
A씨는 상품설명서의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 듣고 이해했다는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을 진행했다. 상품설명서에는 해당 상품이 보장성보험으로 은행 예·적금과 다르다는 점과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통상 저축성보험에 비해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 종신보험 연금전환 제도의 경우 종신보험의 주계약에 부가되는 제도성 특약이기도 하다. 종신보험을 연금전환 시 사망보장 대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 B씨는 2023년 종신보험 가입 당시 목돈만들기 상품이란 설명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전자서명과 모니터링 답변을 정해진 대로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며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해당 설계사가 보험증권에 대한 저축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임의로 넣고 모니터링 스크립트에 답변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원인 주장을 수용해 보험사에 보험계약 취소를 권고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제공한다. 고객은 상품 가입 전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청약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는 보험사 준법감시인 심의·확인을 받은 공식자료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 권리 보호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인 가운데 분쟁 시 입증자료로도 활용된다.
#. C씨는 한 보험사 유니보셜보험 상품을 통해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 어느날 그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C씨는 유니버셜 기능이 있음에도 납입유예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접수했다.
유니보셜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납입유예·감액납입·추가납입·중도인출 등 유동성 기능이 결합된 상품이다. 의무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후 납입금액 및 시기 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 상품은 보험료 미납 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원으로 보험료를 대체(충당)한다. 하지만 해당 금액이 소진되면 조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의무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해도 보험기간 전체를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료 미납 등으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