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점검 결과에 오류가 많고 소명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6일 반박했다.

문체부 저작권국 관계자는 "음저협이 소명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없다"며 "점검 결과에 오류가 많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저작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음악 분야 3개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를 사전에 통보하고 10일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저작권국 관계자는 "제출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지난 3일 업무점검 결과를 통보하기까지 음저협은 소명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특히 2025년 업무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마무리해 통보한 것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 설명했다.

점검 결과에 오류가 많다는 음저협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문체부는 반박했다.


법인카드의 골프장 사용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음저협이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표기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더구나 음저협은 골프장 부속세차장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명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안마시술소는 음저협 법인카드의 사용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저협이 제출한 사용 내역을 인용했다"며 "음저협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규정된 사용 제한 업종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말했다.

음저협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따르면, 사용 제한 업종은 안마시술소를 비롯해 지압원, 헬스클럽, 유흥주점, 이용실, 피부미용실 등이 해당한다.

이해충돌과 관련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더라도 특정 임원과 관련된 업체와 계약하고 그의 곡을 사용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으며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관해 문체부는 "음저협의 주장대로 입찰 조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시공 실적 요건을 낮추는 것으로 충분했음에도 해당 요건을 삭제한 만큼, 이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기공사업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를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한 것은 민간 사단법인의 특성과 무관하게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 관계자는 "음저협에 회원들이 업무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음저협은 현재까지도 이를 게시하지 않고 있어 음저협 회원들의 문의가 (문체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