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일명 '이재명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소법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지만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법 개정을 강행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해당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이 수혜를 누린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 제84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란 반론도 존재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재판이 계속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법 개정 필요성으로 언급된다.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의지가 큰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167석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인가"라며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주력할 전망이다. 앞서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로서, 국정 운영을 공동 책임지는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온 힘을 쏟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