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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고 반박했다.
9일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게 사법 정의에 맞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고법이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이유로 든 게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라고 한다.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고,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더욱 심각한 건 민주당의 태도다.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됐으니 아예 재판을 못 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닌 정치권력의 하명 기관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이 발표한 당 개혁안과 관련해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도 안다"며 "제가 의원 중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대위원장이란 지도자답게 의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