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여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여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공포와 동시에 특검 임명 절차도 본격화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사태와 관련된 전반적인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불법 선거 개입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진상규명을 위함이고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다룬다.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이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굳이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내란 종식과 헌법 질서 확립'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이틀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다. 준비 기간(최장 20일)을 감안하면 실제 수사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서 제외됐으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최대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각 특검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이번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수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 등 총 120명에 달하는데 이는 중형 지방검찰청 하나에 버금가는 규모다. 대규모 특검 조직의 인사 배치와 사무실 확보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출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