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11월 사이 당시 만 12세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성관계 거부하면 이 일을 엄마에게 말해야한다"며 "엄마가 용서할지 모르겠다"고 겁을 주며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피해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고, 친모는 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 아동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친모로부터 불신을 당하게 하는 등 이중의 고통을 줬던 점까지 고려하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판단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