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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쫓겨나 25년간 홀로 자녀를 키운 여성이 이혼을 결심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30년 전 친척 어르신으로부터 '좋은 직장에 다니는 착한 남자'라며 현재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했다. 그런데 신혼집에는 시어머니와 시숙이 같이 살고 있었다. 남편은 "우리 엄마랑 형이 몸 안 좋으니까 당신이 좀 보살펴야 한다"고 오히려 큰소리쳤다.
A씨가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남편은 "맨몸으로 쫓겨나고 싶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며 협박했다. 시어머니 또한 "시집올 때 해온 게 뭐가 있냐. 친정에서 뭐 해줬냐"며 A씨를 무시했다. A씨는 결혼 6년 만에 겨우 임신했는데, 시어머니는 "태몽 꾼 것 같다. 복숭아 한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복숭아가 썩었다. 아픈 딸을 낳을 것 같다"며 중절 수술을 요구했다.
남편은 이 상황을 그저 방관할 뿐이었다. 출산 당일까지 시어머니 협박에 시달린 A씨는 과다 출혈로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쳤다. A씨가 딸을 낳자 시어머니는 "둘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요했다.
A씨는 "둘째도 딸이었다. 지적 장애인데, 시어머니는 모두 제 탓을 했다"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좀 쉬었다가 오라면서 두 딸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라더라. 사실은 집에서 쫓아낸 것이었다. 문도 안 열어줬다.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화 풀릴 때까지만 있어라'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친정에서 홀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두 딸을 키웠다. A씨는 "남편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남편한테 따져 물었더니 '회사에서 사고 쳐서 해고당했다. 일용직으로 먹고살아서 돈을 줄 수 없다'고 변명했다"며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고 했는데 또 문을 안 열어주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동네에 "우리 며느리가 바람피워서 나갔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다.
A씨는 "친정아버지 몸이 안 좋아지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됐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돈이 안 나오더라. 구청에서는 '사위 월급이 너무 많아 건강보험공단에서 넘어왔다'고 하더라. 전 25년 동안 남편 월급을 몰랐다. 그때야 남편이 한 달에 1000만원 버는 걸 알았다"면서 "큰딸은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남처럼 지내왔는데, 최근 직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했다. 용기 내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미 25년 전에 끝난 사이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줄 게 없다'더라. 남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이혼도 이혼이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해라"라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양육비는 시간이 많이 지나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아이들을 도맡아 키우는 등 책임을 다해줌으로써 남편이 지금의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