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등 관련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할 뜻을 밝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경찰의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가 불필요해 서면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견서에 경찰의 수사 사안에 대한 종합 의견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6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경찰의 소환 통보는) 특수공무집행(체포영장 집행) 방해 부분인데 그것은 범죄 사실이 성립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무엇이 궁금한지에 대해 질문지를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난해 12월7일 이뤄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2일 출석할 것을 추가로 통보했다. 경찰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 정황 전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쏟아왔는데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관련 소환 통보를 한 것이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 의사가 접수되진 않았다"며 서면 조사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출석에 불응하면 경찰은 3차 출석을 요구한 후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