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는 김민호 도의원(사진 왼쪽) 한 시민이 김 의원에게 보내온 한 초등학교 아이가 그린 그림(오른쪽).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요구하는 '가족 형태 증명'이 시민의 민감 정보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1일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는 "위장전입 행태를 밝히겠다는 명분 뒤에 숨은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 교육청이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에 모든 가족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이혼했으면 기본증명서, 사망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가 다르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헌법의 가치보다 교육청 내부 규정을 앞세우며 저지르는 인권침해"라며 "아이들이 겪는 또는 겪을지 모르는 고통을 숫자로 통계 내는 행정이 아니라 한 명의 아픔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보듬어 주는 포용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간 존엄과 인권은 헌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배정 절차에도 살아있어야 한다"면서 "법적 근거 없이 민감정보 요구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본청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매뉴얼 정비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