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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신앙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한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무속신앙에 빠진 아내, 전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데 이혼 사유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40대 중반 남성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우리는 무교 가정이었다. 우리 집안도 아내 집안도 종교가 없어 관련 분쟁이 없었다"며 "그런데 아내가 2~3년 전 암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마음이 불안해 뭐든 의지하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아내는 친척으로부터 부적을 잘 쓴다는 용한 무속인을 소개받았다. 아내는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가서 부적을 받아오자고 제안했고 A씨 역시 아내가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함께 무속인을 찾았다. 이후 다행히도 아내는 항암 치료를 길게 받지 않고도 몸 상태가 완전히 호전세를 보였고 완치에 가까운 상황이 됐다.
A씨는 "저는 빠르게 암을 발견하고 열심히 치료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병원 진료보다 부적의 효과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며 "처음 진료를 시작했을 땐 병원에서 '약이 잘 안 듣는다.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그 부적을 받아온 후 치료 효과가 눈에 띄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내는 사소한 일만 있어도 무속인을 찾아 상담받았고 큰돈이 나가는 부적을 쓰기 시작했다. A씨가 "병이 나은 건 부적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치료를 잘 받았기 때문"이라며 "더는 무속 신앙에 기대지 말자"고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아내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처럼 더욱 맹신했고 몸이 안 좋을 때면 500만~600만원 상당의 굿을 하겠다고 할 정도였다.
급기야 아내는 아이들 대학교 등록금으로 쓰기 위해 모아둔 적금을 깨서 굿을 했고 카드론까지 받았다. A씨는 "아내가 전혀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렇게 계속 무속신앙에 빠져 있으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아내의 행동은 부부간 신뢰 관계를 해치는 것을 넘어 가정 경제에 직격탄을 터뜨리는 행동까지 했으므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무속인이 '굿하면 좋을 거예요. 한 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맹신하고 큰돈을 지출했다고 하면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무속신앙에 의지하기 전으로 돌아가자고 아내를 설득해 보고 설득이 안 되면 이혼하겠다는 초강수를 둬야 한다"며 "카드론을 쓴 것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이혼한다고 해도 분할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