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속 영향을 받아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다면 이전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속 영향으로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다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진행자는 전 최고위원에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해당하는 데 무속적 근거로 청와대가 아닌 용산으로 이전했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면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이 무속적인 근거나 사적인 관계에서 결정됐다면 범죄 가능성이 있기에 사적 목적을 위한 세금 사용, 뇌물성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뿐만 아니라 관저 이전, 국방부 이전 등이 순차적으로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수천억의 국고가 낭비됐다"며 "이런 부분에 관해 진상규명을 한 뒤 조금이라도 국고 손실, 사적 이유로 세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하기에 추징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관저의 정체 모를 여러 시설물이 공용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지, 후임 대통령도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언론 보도대로 '캣타워에 500만원 사용됐다' '히노키 욕조에 수천만 원 사용됐다'라면 무료로 받아 설치한 것인지, 사적 이익을 위해 세금을 사용했는지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야 한다. 만약 (무료로 받았다면) 뇌물에 해당한다"며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