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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한 30대 여성이 가슴 조직 일부를 절제했으나 알고 보니 오진이었다.
지난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남편 회사의 복지 정책으로 세종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A씨는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믿기 힘들겠지만 암이라고 하시더라. 건강하고 젊을수록 전이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하셨다. (암을 통보한) 원장님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전했다.
A씨는 놀란 마음에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이번엔 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A씨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신 마취하고 왼쪽 가슴 6㎝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 A씨는 "너무 초기라서 병원에서 못 짚어낸 걸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진짜 암인지 아닌지는 수술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술로 떼어낸 유방 조직에서 암세포는 나오지 않았다. 유방암이 아니었다. 확인 결과 조직 검사를 위탁받은 업체가 그곳에서 A씨보다 하루 먼저 검사받은 다른 여성의 검체와 A씨의 검체를 바꿔 벌어진 일이었다. 하루 먼저 검사받은 다른 여성은 진짜 암에 걸렸는데도 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아 3개월의 시간을 허비한 상황이었다.
엉뚱한 검사 결과를 전달한 병리 기관은 "일단 저희 쪽 직원 실수가 너무도 확실한 일이라서 환자분이나 보호자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잘못된 검사 결과로 6㎝의 수술 흉터를 얻고 임신 계획까지 망쳐 충격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거울 볼 때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자식을 모유 수유해야 하는데"라고 울분을 토하면서 검진 기관과 검체 검사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