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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후견인 변경 심판을 받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는 21일부터 개정 아동학대처벌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학대 예방을 위해 이번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 아동을 분리할 때 보호시설·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연고자에게 피해 아동을 인도할 수 있게 됐다. 연고자에는 친족이나 피해 아동 보호·양육 이력이 있는 등 연고가 있는 사람 중 아동 보호 의사가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연고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대안 교육 기관 종사자에게도 학교 종사자·학원 운영자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범죄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또 유죄 판결이 선고 시에만 병과가 가능했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이뤄진다. 이밖에 ▲검사에게 임시 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검사에게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권 등 부여 ▲사건 관리 회의 규정 정비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권한 정리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