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어린이집이 최하위 평가 등급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 적극 협조한 한 어린이집이 최하위 평가를 받자 원장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평가 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어린이집 원아의 한 학부모에게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A씨는 이틀 후 학부모와 CCTV를 살펴본 뒤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B씨를 신고했다.

2023년 8월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사에 따르면 B씨는 아이들이 낮잠 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의 머리를 네 차례 손으로 때리고 다리를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

결국 소속 교사의 아동학대 적발을 이유로 해당 어린이집은 평가 등급을 최하위(D)로 조정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고 학부모보다 먼저 경찰에 신고해 CCTV 등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다"며 "성실히 조사 임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상시적 예방 노력을 다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감경 및 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피고(교육부)가 처분을 내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 침해행위'인 아동학대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라며 "공익신고자에 해당해 원고의 공익 신고로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한다"고 했다.

정부 지침을 근거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제재에서 면책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동학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제재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진상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조사에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옛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교육부)는 반드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며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 처분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기초해 옛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원고가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