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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가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농촌지역이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여 인권 침해 및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실제로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비율이 55.6%나 됐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고가의 건축비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해결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거론 중인 현실적인 대안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과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외국 근로자 숙소 지침 및 관리 기준'에 쉼터 활용을 포함하고 법무부는 '해외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해 쉼터를 합법적인 거주지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현수 의원은 건의안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일손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머무르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