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임성일 스포츠전문기자 = 2026년부터 K리그 무대에 다시 외국인 골키퍼가 등장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해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허용 ▲K리그2 출전 엔트리 인원 증가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 홈그로운 포함 ▲신임 이사 선임 ▲FC안양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골키퍼 허용'이다.
K리그는 1990년대 들어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 수문장으로 기용하자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외국인 선수의 출전을 제한시켰다.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GK의 출전 경기수를 줄여가다 1999년 외국인 골키퍼의 등록을 완전 금지시켰는데, 27년 만에 해당 규정이 폐지된다.
연맹 이사회는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에 외국인 선수 등록이 제한돼 필드플레이어에 비해 국내 골키퍼들의 연봉 상승률이 과도한 점, 외국인 골키퍼 제한 규정이 도입된 과거에 비해 구단 수가 크게 늘어나 외국인 골키퍼가 허용돼도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K리그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다. K리그1과 K리그2 모두 해당된다.
2026년부터는 K리그2 출전선수 명단이 기존 18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된다. K리그1은 2024시즌부터 2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K리그2도 동일한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K리그2는 선발 11명에 대기 7명까지 총 18명으로 출전선수 명단을 구성했으나 내년부터는 선발 11명에 후보 9명으로 증원된다.
연맹은 "교체카드 다양성 확보를 통한 경기력 상승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또 외국인 선수 등록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선수 출장기회를 보장해야할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한국 국적 선수'로 한정됐던 23세 이해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 '홈그로운 선수'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국내 축구 환경에서 육성돼 K리그 구단과의 신인계약을 통해 한국 선수와 동일한 신분을 부여받은 홈그로운 선수는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도 동일하게 부여 받아야한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이사회는 대한축구협회 김승희 전무이사와 김포FC 권일 단장을 연맹 신임 이사로 선출했다.
심판 판정에 반발해 기자회견까지 열어 K리그를 공개 비방한 FC안양 최대호 구단주에 대한 제재금 1000만원 징계에 대해서는 구단 재심 요청을 기각,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