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한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뉴시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항소심 재판부에 밝혔다.

지난 21일 KBS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총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에는 황의조가 한국 축구대표팀에 복귀하고, 북중미 월드컵에 나가고 싶다면서 감형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의조는 "국위선양에 기여했다.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줘야 할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황의조는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호소했다.

황의조는 현재 국가대표 자격을 잠정 박탈당한 상태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11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