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 준항고가 기각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준항고가 기각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 심문에서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관한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절차는 위법했고 이렇게 부당한 기피 결정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기피된 법관은 기피 결정을 할 수 없다. 일반 상식 가진 국민이라면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검의 김 전 장관 구속과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유감이다. (절차를) 중단하고 기피 신청에 관해서 권리를 보장해 주길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이 낸 기피 신청에 대해 지난 24일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에) 소송 지연 목적이 명확할 때 기각할 수 있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지난 23일로 지정한 후 이날로 심문을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하며 재판부 구성원 모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